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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공기관, 이민자 신상정보 제공 금지
04/27/17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전방위적 불체자 체포에 50만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불체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6일 뉴욕시 50만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의회 이민위원회는 총 9개의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먼저 뉴욕시경과 교정당국 이외 인력개발부 등과 같은 다른 시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연방정부가 소환장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가 경찰서에 수감되는 최장기간을 기존의 15일간에서 5일간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는 5일을 초과해 경찰서에 수감될 경우 합법 신분 지위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버리토 시의장은 “우리의 목표는 연방정부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이민자연맹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이번 조례안들이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뉴욕시는 가능한 더 많은 조례안을 추진해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시의원들과 이민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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