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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소금경고 표시제’ 정당

04/28/17




뉴욕시 식당 소금경고 표시제가 원고의 이의제기 포기로 더이상의 갑론을박이 없게 됐습니다.
달고 짠 음식들로 발생하는 뉴요커들의 건강, 빨간 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월 뉴욕시 항소법원은 소금경고 표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으며 이에 대해 전국레스토랑협회는 마감시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27일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국레스토랑협회가 항소법원의 결정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소금경고 표시제는 이제 더 이상의 법적다툼 없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미전역에 15개 이상의 지점을 갖춘 체인식당들은 2,300㎎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의 40% 이상이 하루 권장량을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1,6배 높이고 대사증후군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저나트륨 식사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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