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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관, 여행자 면세품 집중 단속

04/28/17




해외여행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5월부터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기로 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에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2016년 1월부터 30%에서 40%로 가산세가 인상되면서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면세품 휴대 한도는 600달러로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한 뒤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경우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2회 이상 자신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60%를 내야 합니다.
관세청은 유럽, 홍콩, LA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리반입도 적발되면 물품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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