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네일업소 실사 잇따라… 환기시설 위반 통지
04/28/17
주정부가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여부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한인 업주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발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한 네일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네일 업소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실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의 한 업소는 환기시설 설치 규정 위반 통지서를 받았으며 7월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규정이 발효된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위반 통지서를 받은 한인 업주는 5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규정에 의하면 2016년 10월 3일 이후 개업한 업소는 반드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업소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규정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환기 시설 규정 위반 통지서를 받은 업소의 경우 곧바로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심리에 참석해 새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국무부측은 “주정부도 네일살롱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에게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적발 업소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 DownloadFile: 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