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미용업 종사자 ‘가정폭력 방지’ 교육 의무화

05/02/17




앞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가정 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고객의 가정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내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가정 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린다 로젠달 뉴욕주 하원의원은 최근 네일업소, 미용실, 스킨케어 업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고객들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할 때 대응하는 요령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용 관련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은 없습니다.
전문가나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로젠달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DownloadFile: 05.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