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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신 투시 검색대’ 도입

05/05/17




그동안 부정적 논란으로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었던 전신검색대가 인천공항에 확대됩니다.
알몸 투시기’라는 거부감과 유해전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신검색대를 사용할 수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속탐지 검색대 뿐 아니라 전신검색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증가하고 있는 공항테러 위협에 전신검색대가 필요해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신검색대는 2010년 총 6대가 도입됐으나 ‘알몸 투시기’라는 거부감과 유해전파 논란으로 극히 일부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최근 6년간 이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만 명 중 5명 꼴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전신검색대는 자동판독 기능이 도입돼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앴으며 유해파가 스마트폰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 100여 개 공항에서 전신검색대가 90%, 금속탐지 검색대가 10%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형 전신검색대는 먼저 인천공항 제1 터미널에서 5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안전성을 검토한 뒤 인천공항 제2 터미널에는 22대의 전신검색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 개항하는 제 2터미널에서는 모든 승객이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2∼3초간 검색대에 손을 들고 서 있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등은 예외적으로 금속탐지 검색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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