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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사진 SNS 올린 재외선거인 고발

05/05/17




투표 후 인증샷을 올리는 유권자들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재외국민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25일~30일 재외국민투표가 끝나고 4일 한국에서는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 에 올린 재외선거인 2명이 한국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동남아시아 지역 거주 A씨가 특정 후보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으며 미주 지역에 사는 B씨도 특정 후보를 선택한 투표 용지를 찍어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 용지라도 사진 촬영을 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나와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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