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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통과 캠페인

05/08/17




불법체류자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하원 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 운동이 전개됩니다.
뉴욕주 하원의 프란시스코 모야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불체자 운전면허증 옹호 단체인 '그린라이트:드라이빙 투게더' 회원들이 뉴욕주 전역에서 하원의원들을 만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며 법안 지지 서명 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체류 신분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이상 뉴욕주민은 누구나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연방.주 정부에 제시하는 신분증이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제한적 운전면허증'에는 연방정부의 공식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일각에서 불제자 운전면허 발급에 수백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면허를 취득한 불체자들의 차량 구입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또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은 불체자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체류 신분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운동 참여는 뉴욕이민자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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