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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국적회복 금지 추진

05/08/17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 흙수저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역 의무가 없는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다가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5일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나아가 한국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군입대 예정자들의 병역 이행을 안내하는 업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병역 정책을 설명하고 재외국민들의 병역제도 관련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외 체재 및 거주 병역의무자가 1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영주권자 등이 자원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의 병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는 646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셉니다.
2015년보다 7%증가했고 지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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