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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단기렌트 광고’ 단속 시작
05/09/17
에어비앤비 등에 단기 렌트 광고를 내다 적발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반발하고 있지만 시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단기 렌트광고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적발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8일 뉴욕시는 최근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단기 렌트 광고를 올린 맨하탄의 트럼프타워 입주민과 로어 이스트사이드 서민아파트 입주민에 각각 벌금 1,000달러씩을 부과했습니다.
시정부는 이번 벌금 부과를 시작으로 단속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단기 임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첫번째는 1,0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 세 번째는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에서는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인 민박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에어비앤비측은 “뉴욕 에어비앤비 등록 아파트의 96%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합법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광고 금지법은 아파트 임대의 불법여부를 구분하지 못한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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