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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항소심 첫 변론
05/09/17
어제 버지니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 첫 변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종교와는 상관없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는 정부의 주장과 종교적 배경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8일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 두 번째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에서 제프리 월 법무차관 권한대행은 행정명령이 종교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방법원 하와이지법 등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무슬림 국가 출신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배라고 판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차단하자는 것이 근본 이유라’며 첫 행정명령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동된 첫 행정명령에 따른 입국금지도 법원에 의해 시행이 금지됐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입국금지 대상에 미국 영주권 소지자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었고, 백악관은 두 번째 행정명령에 영주권자와 이라크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시 법원은 여전히 이 행정명령이 종교적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항소법원에는 이례적으로 13명 판사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15일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하와이지법이 내린 행정명령 효력 중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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