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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주택 개조 처벌 강화
05/11/17
뉴욕시 불법 주택 개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부과한는 벌금에 더해 시정될 때가지 하루에 1000달러를 부과합니다.
빌딩국의 인스펙션을 교묘한 수법으로 피할 경우 강제 진입도 허용됩니다.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빈센트 젠틸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불법 주택 개조 벌금을 높이고 시 빌딩국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라이선스나 허가 없이 개인이나 업체가 주택을 불법 개조할 경우 현재 부과하는 벌금 외에도 추가로 시정할 때까지 매일 1000 달러의 벌금을 별도로 물리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첫 번째 적발 시 건당 2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빌딩국은 인스펙션을 하고, 인스펙션이 두 차례 거부될 경우에는 강제 진입도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빌딩국은 영구 주거용 건물의 불법 개조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9월 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120일 후에 발효됩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중고차 구매자에게 차량 리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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