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대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 박탈’ 인정

05/11/17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앞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이 영구적으로 박탈됩니다.
대법원이 차량국 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9일 뉴욕주 대법원은 ‘DMV의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에 대한 규정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DMV는 뉴욕주 교통법에 의해 4년래 3번이나 8년래 4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소지 중인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 5번 이상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지난 25년간 3번 이상 음주 및 약물 복용한 경우 또한 심각한 사고를 1회 이상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뉴욕주민 3명은 이같은 규정으로 운전면허 재발급이 거부되자 DM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주대법원은 DMV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현재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음주 운전에 절대로 관용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임에도 약한 처벌 규정으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않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대법원의 판결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보호하려는 뉴욕주 교통법을 인정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ownloadFile: 04.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