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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에어비앤비 판매세 부과

05/12/17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들도 이제부터는 판매세를 내게 됩니다.
뉴저지 주 하원이 통과시킨 숙박공유업체 판매세 부과로 예상되는 수입은 연간 6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뉴저지 주하원 예산위원회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숙박공유 업체들도 판매세율에 따라 최대 18%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법제화되면 에어비앤비로부터 연간 6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하원은 이번 법안과 함께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를 통해 단기 렌트를 하는 경우 각 타운정부에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파라무스 등의 지역에서는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적 단기 렌트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렌트 가격은 맨해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인 운영 불법 단기 렌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팰팍과 포트리 타운은 타운내에서 30일 이내의 불법 단기 렌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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