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영장없이 학교 진입한 ICE 요원 ‘문전박대’

05/15/17




영장 없이 학교를 방문한 ICE 요원이 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뉴욕시 방침에 따라 모든 뉴욕시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4일 영장 없이 퀸즈 메스페스에 위치한 PS58 초등학교를 방문해 4학년 학생을 찾은 ICE 단속요원이 학교측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르만 페르냐 교육감은 “뉴욕시의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ICE단속요원들이 찾아왔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다’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공립학교에 ‘영장없이는 절대 ICE 요원을 학교 안으로 출입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하며 포럼과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ICE 요원이 영장을 가지고 온 경우에도 교내 진입을 허가하기 전 먼저 교육국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부모의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DownloadFile: 02.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