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많다

05/16/17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과연 이민자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이민자가 1/5,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민자가 전체 근로자의 5%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3~2015년 10개 주 최저임금 규정 실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근로자의 약 5%가 당시 최저임금 8달러 75센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9.4%로 전체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주 가운데 최저임금을 못받는 비율은 플로리다 24.9%, 오하이오 22.7%, 일리노이 22.1% 순이었습니다.
10개 주 전체로는 240만 명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80억 달러이며 개인은 연평균 3,300달러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도 전국에서 3번째로 최저 임금법 규정 위반 등 임금착취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주의 상당수 업주들이 ‘이민자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도 항의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 조사관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신분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동국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노동 착취,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제보·신고는 신원이 보장되니 안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DownloadFile: 07.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