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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템프 수혜’ 추방조치 없다

05/16/17




최근 푸드스템프 수혜 이민자들이 자발적 수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민 신분에 피해가 있을까 해서인데요.
이민당국은 공적부조가 아닌 일반 저소득 혜택 대상 이민자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민당국이 저소득층 베네핏을 받는 이민자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금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혜택 수혜는 이로 인해 추방조치를 당하거나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현행 이민법의 Public Charge로 규정된 ‘공적부조’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5년 미만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실업수당,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 등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공공혜택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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