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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넘긴 ‘오버스테이’ 대대적 단속

05/16/17




반이민정책으로 범법 이민자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는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오버스테이어를 꼽았습니다.
오버스테이어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는 약 12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감찰국은 이민세관단속국 단속 요원이 27개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검색· 분석해 오버스테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 번호만으로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국자에 대한 지문 채취 시행도 권고했습니다.
ICE는 "오버스테이어를 적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은 오버스테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에는 벌금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징역형, 2년 내 다시 적발됐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징역형 외에도 5년간 미국 입국과 10년간 비자 발급이 금지되며, 두 번 이상 적발 시에는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법 개혁을 찬성하는 이들은 1,100만 불법체류 근로자의 40%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비자 기한이 초과된 오버스테이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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