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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학력·연봉 따라 보험료 차별 규제

05/18/17




뉴욕주내 자동차 보험료 천차만별입니다.
이유는 운전자의 직업과 수입 등 심지어는 학력까지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주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책정하는 임의적인 계산법에 의한 보험료가 앞으로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16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보험료 책정 차별 규제안을 발표하고 ‘부당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안은 17일 주정부 관보에 게재돼 45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180일 안에 새로운 보험료 책정 기준을 내놓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가입자의 운전 경력, 사고기록 뿐 아니라 학력, 연봉수준, 직업군 등을 종합해 학위가 낮거나 저임금을 받는 가입자들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운전위험 정도와 학력, 직업의 연관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보험료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의 학력 및 직업, 연봉수준과 안전 운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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