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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불체자 부모에 전자 발찌’ 법안 추진
05/18/17
공화당 주도의 초강력 불체자 처벌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추방 뒤 밀입국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과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초강력 불체자 처벌 법안의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먼저 자녀들의 추방심리 불출석을 막기 위해 불체자 자녀의 부모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 불체자 수용을 위한 이민 구치소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방 처리를 위해 이민법원 판사를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도 밀입국하는 불체자들에게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강제 추방됐던 불체자가 또 다시 밀입국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소 5년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조항도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국경 밀입국자의 형사 처벌 강화와 국경 순찰을 돕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주정부에 대한 배상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안에 백악관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법안은 현재 국토안보부와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의 충돌은 물론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반이민 지지층은 더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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