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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하원, 공공장소 전자담배 금지
05/18/17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식당과 사무실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흡연도 금지됩니다.
17일 공공장소에서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까지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1월 헬렌 로젠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전자담배까지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 법’'에 의하면 학교와 직장, 술집과 식당,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흡연의 피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1950년 대부터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8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최근 더 많은 피해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젠털 의원은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과 벤젠 등 휘발성 화합물, 또 니켈과 납· 주석 등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데 담배 제조사들은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있다"고 말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보건국으로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카운티와 시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조기투표 허용 법안과 예비선거일을 6월로 앞당기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기투표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유권자들이 편리한 날을 택해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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