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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이전세 이중 부과
05/18/17
뉴욕시 주택 소유주 수천 명이 명의 이전세를 이중으로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정부는 데이터 베이스 결함으로 벌어진 실수라며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명의 이전세를 이미 납부한 뉴욕시 주택 소유주 5,600여 명 중 일부가 시재정국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퀸즈에 있는 콘도를 구입한 다이아나 칼라브리즈는 콘도 매매에 따른 명의 이전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 3,551달러를 내라는 편지를 재정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명의 이전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만약 판매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입자에게 납부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 재정국은 판매자와 구입자 양쪽에게 비슷한 이중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재정국 대변인은 데이터베이스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 같은 실수가 벌어졌다고 해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중 납부한 주택 소유주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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