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체인점 판매 ‘즉석식품’ 칼로리 표시 의무화

05/19/17




당분 제한과 염분 표시제에 이어 칼로리 표시도 규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오는 22일부터 뉴욕시 체인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즉석식품에 대한 칼로리 표시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뉴욕주가 벌이는 ‘비만과의 전쟁’ 칼로리 표시 규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8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 업체들에게 규정 숙지를 당부하며 오는 8월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200~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규정은 전국에 15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카페베네등과 같은 체인 제과점, 체인 커피숍 등이나 체인 레스토랑, 편의점, 극장 등의 식품 소매업체가 해당됩니다.
이들 업체들은 판매하는 즉석식품의 칼로리 함량 정보를 메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매장 내에는 '칼로리 하루 권장량은 2000 칼로리'란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인 식당을 대상으로 새 영양정보 규정도 발효됩니다.
체인 식당, 체인 식품점들은 칼로리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보유하고 고객이 요청했을 때 정확한 영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영양정보를 메뉴에 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DownloadFile: 06.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