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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 종업원 ‘근무시간 안정성’ 보장

05/23/17




직장은 있으나 주인이 불러야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 있습니다.
뉴욕시 모든 소매업체 종업원에게 '2주간 최소 20시간 근로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2일 시의회 민간서비스 및 노동 위원회는 패키지 조례안 '페어 워크 위크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 5개를 검토했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대부분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에 한해 적용되지만 종업원 5인 이상의 일반 소매업체 종업원의 근로 안정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코리 존슨 의원의 조례안은 소매업체 종업원에게 2주간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업주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편의대로 지정해 종업원들이 상시 대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온 콜 스케줄링’ 관행과 전날 마감에 이어 다음날 오픈까지 책임져야 하는 11시간 이내 교대조, 이른바 '클로오프닝' 관행도 금지했습니다.
업주는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 최소 72시간 전에 이를 공지해야 하고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에 한해서는 클로오프닝 관행이 금지됩니다.
11시간 이내 교대조가 불가피할 경우 업주는 종업원에 시간당 급여 외 추가 100달러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간당 급여를 받는 소매업체 종업원들이 최소한의 근로 시간은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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