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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집주인 처벌 강화 ‘세입자 보호법안’ 발의

05/25/17




악덕 집주인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난방이나 온수 등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4일 ‘2017 세입자 보호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루거 뉴욕주상원의원과 조셉 렌톨 뉴욕주하원 의원은 ‘악덕 집주인들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법안에 의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에게 난방이나 온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E급 중범죄로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쫒아내려 했다는 사실과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크루거 의원은 “주검찰들이 보다 쉽게 악덕 집주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뉴욕시의회에서도 지난 달 세입자 보호 조례안이 발의돼 세입자 괴롭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건물주에 대해 역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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