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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거주의무 완화

05/26/17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이 그 제한조건으로 인해 ‘속임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를 완화한 수정안이 채택됐습니다.

25일 주고등교육서비스는 연소득 12만 5000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 주립대와 시립대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을 승인하고 이와 함께 졸업 후 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은 혜택을 받은 후 그 기간만큼 뉴욕주에 거주하고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은 융자금으로 처리돼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로인해 '속임수'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었습니다.
고등교육서비스는 이 같은 지적을 수렴해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군 입대자 또는 현역 군인인 경우 졸업 후 거주 규정 유예와 수업 일시 중단을 허용했으며 고교 과정 취득 학점을 반영했습니다.
졸업 후 거주 규정을 이행 못할 경우에도 수업료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학 교육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됐다"며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을 통해 모든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신청서는 6월 7일부터 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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