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재입국 비자 취소’
05/26/17
이민자들에게 음주운전 기록이나 경력은 치명적입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지 않아도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뿐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설명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라도 해외 공관 영사들이 현지 음주운전 체포 기록을 확인하면 비자를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24일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전미이민변호사협회와의 정례 간담회 회의록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무부는 또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 전문직취업, 교환방문 비자 등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USCIS가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미국 내에 있다면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 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 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DownloadFile: 0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