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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물리치료사 침술 행위 못한다
05/31/17
9월부터 뉴저지주에서 면허가 없이는 물리치료사는 침술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침술 면허 소지자와 물리치료사들의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던 물리치료사들과 침술 면허 소지자들 간의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30일 뉴저지스포트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물리치료사 면허국은 오는 7월부터 침술 면허가 없는 물리치료사는 새로운 침술 환자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며 9월부터는 침술 치료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저지 물리치료사 중 일부는 그동안 수년간 침술치료를 제공해왔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국의 침술이 물리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주검찰청이 침술에 대해 물리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물리치료사의 침술 치료 행위가 전면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침술. 동양의학협회 회장 제이슨 사르기스는 "물리치료사 면허국이 주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침술에 대한 수요는 뉴저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메디케어에도 침술 치료를 포함하자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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