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풋벤더 위생검사 등급제 시행
05/31/17
음식 노점상들의 위생 상태에 대해 믿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시 보건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풋벤더에도 위생검사 등급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24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푸드벤더 위생검사 등급 표시 의무화가 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모든 푸드카트나 푸드트럭 등 모든 형태의 노점상들은 시 보건국의 위생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꼭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2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갱신할때 위생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발의자 캐런 코슬로위츠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푸드벤더의 위생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푸드벤더에도 위생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시장 서명 후 270일 이후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조례안에는 뉴욕시 건불주들이 난방시즌 실내 최저 온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규정, 유권자들에게 투표 기록을 발송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또 공원국 환경작업 시 최소 이틀 전 고지 의무, 불법 개조 주택에 대한 현황 보고 의무 등 모두 28개가 포함됐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의 길건너기 환경 평가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현황 점검 작업을 요구하는 조례안도 이날 시장의 서명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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