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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자체 이민단속법 제정 허용

05/31/17




초강경 이민 단속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는 자체적으로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이민단속을 하도록 했으며 추방 이민자에 대해 비협조적인 국가는 비자 발급도 거부됩니다.

하원 이민, 국경보안 소위원회 라울 래브라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데이비스-올리버 이민단속법안’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이민단속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초강경 이민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자체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래브라도 부위원장은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체 이민단속법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는 대폭 확대하고 추방은 더욱 신속하도록 했으며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신속한 추적과 색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추방 이민자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도록 했고 지역경찰은 이민단속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이 추방대상 자국민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이들 12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의 이름은 2014년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대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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