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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단속… 콘서트장에서 67명 체포

06/01/17




학생들의 탈선이 증가하는 방학철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주는 특히 컨서트장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집중 단속을 실시해 67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주경찰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주차량국과 공조한 대대적인 미성년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시즌 야외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 콘서트장을 중심으로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경찰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2차례 야외 콘서트에서 주류를 구입한 67명의 미성년자를 체포했습니다.
콘서트장에 파견된 사복차림의 조사관들은 가짜 신분증이나 허위 서류로 주류를 구입하는 21세 미만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성년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은 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음주를 하는 어리석고 불법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불법 주류 구입으로 체포되면 최소 90일, 최대 1년 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술을 사달라고 요청했을 때 술을 대신 사주는 성인이나 연령 확인 없이 술을 판 업소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류 업소들은 아무리 고객이 나이가 들어 보여도 꼭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시즌 특별 단속에서도 적발되면 벌금 1,000달러와 24시간의 사회봉사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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