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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심검문’ 위헌 판결 후 90% 감소
06/01/17
뉴욕시 경찰의 불심 검문...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아직도 인종차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68만 5천 건이었던 뉴욕시경의 불심검문이2015년 2만 2000 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3년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검문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시경의 검문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연방 감찰관을 임명해 시경 검문 기록을 분석하도록 했으며 이번 조사결과는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의 시경 검문 기록을 분석한 것입니다.
2011년 이후 검문은 꾸준히 줄어 2013년에는 19만 1,851건이 기록됐고, 2015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2만 2,56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찰관 분석 결과 검문이 줄어들면서 인종차별적 요소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히스패닉이 가장 많이 검문을 받고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흑인은 오히려 백인보다 총기를 소지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분석을 진행한 짐로스 감찰관은 “뉴욕시경의 검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권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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