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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심사 보충질의 시행… SNS 정보 제출

06/02/17




지금도 까다로운 미국 비자 받기... 이제는 더 극단적인 비자심사가 시행됩니다.
비자 심사 보충 질의서를 받으면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등이 요구됩니다.

연방국무부의 비자 심사 강화안이 전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실은 연방국무부가 긴급 요청한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 도입안을 승인하고, 즉시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비자신청자의 약 0.5% 인 6만 50000여 명은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 DS-5535 양식의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DS-5535 양식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9개의 항목별로 자신의 과거 행적과 개인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고, 비자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 도입된 DS-5535 양식은 신청자의 과거 15년간 여행기록, 여행비용 출처, 과거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또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자녀 뿐 아니라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정보로 현재 배우자 뿐이 아니라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5년간 사용했던 전화번호, 이메일,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인들의 비자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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