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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한인, 단순이민법 위반 대부분
06/05/17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77%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약 7개월 동안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추방재판 한인 수는 638명으로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고 단 22%만이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이민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계류된 한인은 638명 중 77.1%해 해당하는 49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지난 2004년 677명 이후 1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범법 이민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인 범법 전과자는 5년 전인 2011년 보다 약 1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지니아 97명, 뉴저지 73명, 뉴욕 54명, 텍사스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과거 이민국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짓 서류를 넣었거나 범죄로 법원 판결을 받은 자,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머무른 자 등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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