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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 창업자 5년 합법 체류
06/05/17
혁신적인 사업 구상을 가지고도 미국에 체류하지 못했던 외국 인재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5년간 합법 체류 기회도 주어집니다.
2일 연방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의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행될 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2순위 국가이익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사업가는 벤처업체가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치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해도 합법체류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이제는 미국에 체류하고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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