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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 의무화… 불체자 고용 전면 차단

06/05/17




연방정부 관련 업체가 아닌 이상 고용주 자율적 시행이었던 E-Verify 가 앞으로는 예외가 없어집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연방정부가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E-Verify 시행을 위한 예산 1,500만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과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은 올해초 상원과 하원에 E-Verify 전면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대상 직원의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주는 3년 이내에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E-Verify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이민자를 고용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방 정부 기관들과 계약한 업체들에게만 E-Verify 사용이 의무이고 나머지는 고용주 스스로 가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의하면 연방 계약 업체는 즉각 시행해야 하고 일반 고용주들은 1년 안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법 제정 3년안에는 모든 고용주가 이를 이용해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E-Verify 프로그램 의무화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이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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