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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카시트 규정 강화 추진

06/07/17




2살 이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법안이 강화됩니다.
뒷자석에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했으며 특히 방향을 뒤를 보도록 해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2세 이하 유아들의 카시트를 차량 뒷자석에 설치하고 방향은 뒤를 바라보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뉴욕주의 현행법은 네 살까지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카시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시트 제조업체들은 영유아들의 카시트는 뒤를 바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용 카시트는 제조 단계부터 뒤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셉 로바흐 상원의원과 샌디 갤레프 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영유아 카시트 규정 강화 법안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아과학회 보고서에서도 앞을 향한 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앞으로 쏠리면서 목 등의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5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튕겨나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뉴저지를 비롯 펜실베이니아,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입니다.
현재 상.하원 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미지수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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