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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체자 체포 잇달아

06/07/17




단순 경범죄로 법원에 출석하는 불체자가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 주간 뉴저지주 법원 등지에서는 신호위반 등 단순 경범임에도 불체자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뉴저지주 대법원장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 내 법원과 병원, 학교, 종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뉴저지주하원 법사위 공청회에 참석한 전미이민자변호사협회 뉴저지지부 수잔 로이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마약상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형사 법원이 아닌 단순 경범죄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방 법원이나 가정 법원 등에 출두했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방을 우려한 불체자들이 법원에 출두하기를 꺼리면서 법집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전년보다 20% 늘었으며, 추방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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