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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사기 고용주 강력 단속

06/08/17




연방 노동부가 고용주들의 비자 사기와 오남용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빼 들었습니다.
요원들을 대거 동원해 직접 현장 방문 실사를 단행해 취업비자 규정을 위반하는 업계와 고용주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6일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취업비자 사기를 저지르거나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코스타 장관의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됐던 취업비자 프로그램 검토 절차가 마무리 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취업비자 규정위반 단속이 더욱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 각 관련 부서는 취업비자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노동허가조건 위반단속을 강화하고, 규정위반이 적발되는 고용주에게는 예외없는 처벌과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코스타 장관은 “취업비자 사기와 오남용은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노동부는 취업비자 남용과 사기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며 형사처벌 수단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가벼운 규정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규정위반 고용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를 위해 노동부 산하 임금·노동시간 단속국, 고용훈련국 요원들을 대거 동원한 현장방문 실사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IT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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