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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두번 울린다… 영주권 취득 이민사기 기승
06/08/17
불체자를 두 번 울리는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불체자 대대적 단속의 바람을 타고 이들에게서 거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민사기가 최근 불체자 색출 바람을 타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민 브로커나 변호사들이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현재 신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명목으로 수 만 달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해 고객들을 현혹하며 많게는 약 2만 5,000달러씩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불체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 이민국 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자를 받아주겠다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레이 샐라스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일부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 컨설턴트들이 불체자들의 두려움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불체자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야만 합법체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만큼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이민 정보는 소비자보호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어 등 12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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