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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상원, 종업원 ‘크레딧 기록 조회 금지’ 추진

06/12/17




한 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 꼭 그럴까요?
크레딧 신용 기록이 나쁘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거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죠.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크레딧 기록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고용주들은 구직 지원자의 신용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주상원에 상정된 ‘종업원 크레딧 기록 조회 금지’ 법안은 사업주가 종업원을 채용할 때 해당 종업원의 크레딧 리포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미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에도 승진이나 해고, 징계, 보상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고용주와 각종 노동단체, 취업에이전시 등에 적용되며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하거나 조회할 경우 불법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를 비롯한 시, 타운 정부의 각종 라이선스 발급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소환장이나 명령, 사법기관의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주정부 또는 연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크레딧 점수가 낮다고 해서 구직자의 자격 수준이 낮다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각종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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