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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사익추구 혐의’ 피소

06/13/17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로부터 피소됐습니다.
대통령임에도 여전히 사업체를 경영하며 수입을 얻은 혐의입니다.

WP에 의하면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을 헌법상 반부패 조항 이른바 ‘보수 조항’에 의거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법에는 정부 관리들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인 임무와 사적인 사업 이해관계를 구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보수 조항은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아들에게 그룹 경영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계속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워싱턴의 책임.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단체로부터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정부가 직접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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