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현금 분산입금 적발 잇따라

06/16/17




한인사회 사이에서는 1만 달러 이하는 분산 입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만 달러 이하여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은행은 신고하고 금융당국은 조사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인들의 현금 분산입금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금융당국이 사업체 계좌를 대상으로 1만 달러 미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정밀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할 경우 국세청에 현금 거래 보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형사범죄에 해당되지만 한인 포함 상당수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만달러 미만이어도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수상한 거래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만 달러 이하를 자주 분산 입금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한 한인 변호사는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아직도 1만 달러를 분산해 입금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만달러 미만을 분산시켜 입금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면 ‘탈세’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세금 84%를 거둬 들이고 있으나 나머지 16%는 각종 편법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는 만큼 편법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DownloadFile: 06.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