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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불이행자, ‘국적 회복 불허’ 추진
06/16/17
한국 병무청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 대상자 총 1만 7,229명 중 90%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는 단 9.6%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 이탈한 경우 만 30세가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국적 회복을 원천 불허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라이 예상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 문제도 발생하지만 미 정부 공직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국적이탈이 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도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복수국적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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