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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상원 “택시기사 폭행 중범죄 처벌”

06/19/17




뉴욕시 택시 기사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협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15일 택시 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택시기사 보호법안을 찬성 59,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폭행이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옐로캡과 리무진 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 택시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현재에도 뉴욕시내 모든 택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최대 25년 형에 처한다’는 문구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 부착 의무화 규정이 뉴욕주로 확대됩니다.
이번 법안은 2013년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씨가 무차별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론 김 의원이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다시 상정됐고 성사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증오범죄 증가로 아시안 등 소수계 택시기사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이 반드시 주하원을 통과해 뉴욕시 택시 노동자들을 보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주하원으로 넘겨졌으며 주하원 회기 마감일은 오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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