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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내 부동산 거래 쉬워져
06/21/17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대사관에 공증 문서 확인 서류가 꼭 필요했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아포스티유 제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10월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시 한국과 공증문서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협약 체결국가에 상관없이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국가 간 협약으로 인정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공증하는 작업입니다.
부동산거래시 공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공문서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거주증명서, 처분위임장, 일본•대만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외국 공증을 인정함으로써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를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캐나다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처분위임장 공증을 받은 후 캐나다 내 한국대사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한국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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