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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 분실하면 즉시 효력 정지”

06/21/17




여권 분실로 벌어지는 범죄 악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여권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 한국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효력이 중지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22일부터 한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효된다’며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한국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효력이 중지됩니다.
현재는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고 신규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효력만 정지됐습니다.
때문에 분실 여권의 무효화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으면 인터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권의 위•변조에 따른 국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분실 여권으로 인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한 해에만 약 5000건의 여권 분실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실여권 대부분은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개당 1,000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미 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 거래되면서 신분도용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실 여권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사전에 차단되고 한국 여권의 국제신뢰도도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현지 한국 외교 공관에 연락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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