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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체류 신분 요구’ 건물 주 단속
06/21/17
세입자의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물주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전개됩니다.
뉴욕주는 세입자에게도 세입자 권리와 의무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일 내무국과 인권국, 주택 및 커뮤니티개선국에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신규 계약 및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8일 퀸즈의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이 합법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퇴거조치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주는 고발 조치되고서야 ‘사과한다’며 통지서 내용을 취소했습니다.
뉴욕주의 현행법은 임대 계약 갱신 시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와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외하고는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괴롭힘의 수단으로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이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아메리칸지원국과 주인권국은 ‘세입자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는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인종과 출신국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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