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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켜 채 문 열어두면 과태로 부과
06/22/17
문 열고 냉방하는 무절제한 전력 낭비에 대해 뉴욕시가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적발되면 창문 개수마다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실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존에는 4,000스퀘어 피트 이상의 업소에만 규정을 적용시켰으나 지난해부터는 업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업소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적발되면 창문 개수마다 2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8개월 이내 두 번째 적발되면 500달러, 이후 적발시에는 최고 1,000달러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다만 야외에도 테이블이 있어 음식을 서빙하는 동안 열어놓은 창이나 문에 대해서만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 불합리하게 티켓을 받는 없소가 많았다는 지적에 근거했습니다.
한편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는데 냉방에너지는 7%가 더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 에디슨에 따르면 업소가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어 놓으면 최고 20~25%의 전력이 낭비됩니다.
보건국도 실내외 기온차가 많이 벌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냉방병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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