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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소한 거짓말, 시민권 박탈 사유 아니다”
06/23/17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한 사소한 거짓말은 시민권을 박탈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권 박탈로 개인에게 돌아갈 피해와 공권력의 남용도 우려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22일 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들은 보스니아 난민 자격으로 1999년 미국으로 이민 온 뒤 2007년 시민권을 취득한 디브나 맨슬랜작의 시민권 철회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시민권 철회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방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맨슬랜작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남편이 전범을 저지른 세르비아 반군에 복무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을 들어 시민권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맨슬랜작은 이로 인해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남편과 함께 세르비아로 추방됐습니다.
매슬랜작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매슬랜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레나 켈리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너무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민권 신청 시 거짓이나 은폐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포함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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